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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교육

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, 동법 시행령 제27조, 동법 시행규칙 제51조~54조에 의거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법적 근거 및 목적
  •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, 제52조
  •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[창업자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]
  • 집합교육
  • 집합교육 : 전국 교육원 교육장
  • 집합교육(예약) 신청 : www.ifoodedu.or.kr
  • 6시간
  • 26,000원
구분
교육과목
구분필수
교육과목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
구분필수
교육과목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
구분필수
교육과목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
구분필수
교육과목주방개방 및 음식문화 개선
구분필수
교육과목식품 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법령
구분선택
교육과목세무관리, 노무관리, 영업자 필요 교과목
또는 기관요청에 의한 교과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