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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
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안내(집단급식소)

2023-07-18

최근 집단급식소의 배식을 지원하는 배식도우미가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

식약처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○ 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

     식품첨가물을 채취·제조·가공·조리·저장·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 

     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


○  위 조항과 관련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의 행위 없이 조리된 식품을 

    도구를 사용하여 단순히 배식을 지원하는 교사 등 배식도우미의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에

    해당하지 않음

   - 단,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자는 배식도우미가 앞치마, 위생모, 위생장갑, 마스크 착용 등

    개인위생 조치를 하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