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07-18
최근 집단급식소의 배식을 지원하는 배식도우미가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
식약처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
식품첨가물을 채취·제조·가공·조리·저장·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
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
○ 위 조항과 관련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의 행위 없이 조리된 식품을
도구를 사용하여 단순히 배식을 지원하는 교사 등 배식도우미의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에
해당하지 않음
- 단,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자는 배식도우미가 앞치마, 위생모, 위생장갑, 마스크 착용 등
개인위생 조치를 하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