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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  • 식품위생법 제59조(동업자조합)
  •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설립허가
  •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제731호(1966. 01. 07.)
  • 보건복지부 →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(2013. 03. 23.)
  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(법률 제11690호)
  • 농림축산식품부 복수법인 등록(2023.03.06.)
설립목적
  • 국민영양과 보건향상, 식품위생수준향상 및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,
    회원 간의 화합과 복리 및 외식업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을 통한 식문화 향상(업권 및 권익보호, 음식문화 개선, 식품위생 수준 향상)
회원범위
  • 일반음식점 영업자